숙성 회 사업 빙자 218억원 상당 편취 13명 검거
숙성 회 사업 빙자 218억원 상당 편취 13명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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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934명의 투자자로부터 218억원 상당 편취 -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숙성 회 사업을 빙자해 218억원 상당을 편취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 등 13명을 검거했다.

지난 2015. 2월경 대전 서구 가장동에 ‘(주)000’라는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을 등록하고, 숙성 회 사업을 통해 1구좌 당 396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수익금을 주는데, 4개월이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1,934명의 투자자로부터 3,965회에 걸쳐 21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H업체 실 운영자 A모씨(53세,남), 대표 B모씨(55세,남), 관리이사 C모씨(57세,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센터장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전시 서구 가장동 소재에 ㈜○○ 상호의 수산물 유통업 회사를 차려 놓고, 이곳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숙성된 회를 진공 포장하여 이를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2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횟집으로 데려가 숙성 회를 시식하게 하며 주방장 없는 횟집,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회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투자자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단기간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후원수당, 관리수당 등을 지급하며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투자자들의 항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심리를 악용, 고수익 배당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