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 사실 왜곡" 수용 못해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 사실 왜곡" 수용 못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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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반복되는 보육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정부와 교육청 간 입장 차 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보도자료을 통해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감사 결과에 대해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로 보육대란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휘국 협회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0일"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6월 초 다음 회의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누리과정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행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수탁한 법무법인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시행령만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2012.11.7.)에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명료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2013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도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49.5조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순세계잉여금과 아직 전입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전입금 추가분 등의 세입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금년에 한하여 임시방편,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감액된 사업들과 그동안 누적된 17조원의 지방채는 간과한 채, 빈약한 추경재원 전액을 누리과정에만 반영하라는 것은 노후 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집행하라는 억지주장이라 선을 그었다.

정 협회장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경기 등 9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감대상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에 당해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모두 편성했다는 가정 하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것이며 2012년 누리과정 시행 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 학교시설 개선비 등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 경비를 감안할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장 협회장은 “다음 달에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을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