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주시, 201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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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까지(30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영주시 토지 159,600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영주시 표준지(2,626필지)가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받아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7.4%상승되었으며 이는 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봉현면의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순흥-단산면 일대의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영주댐공사, 풍기 - 단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등의 영향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기간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639-6981~69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