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지 닭을 무허가로 가공한 업체 검거
염지 닭을 무허가로 가공한 업체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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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

전 국민의 애호 식품 치킨의 주재료인 염지 닭을 무허가로 가공한 업체 대표 등 피의자 4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원시 파장동에서 ‘00푸드’라는 상호로 허가 없이 염지 닭으로 가공한 후, 수도권 일대 영세 치킨 업소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하여 5억6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염지 육계를 포장하며 포장지의 제조일자를 다음날로 표시하는 등 제조 일자를 변경하여 허위로 표시한 ‘00푸드’의 대표 A씨(59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수원시 파장동 소재 ‘○○푸드’ 상호의 대표 A씨는 60평 규모의 철골 가건물을 임대하여 가공 허가 및 위생시설 없이 생닭을 부위 별로 절단하여 텀블러(혼합기)에 넣고 혼합하여 염지 닭으로 가공한 후 서울, 경기 치킨 업소 및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무허가 작업장 냉장고에서 위생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가공한 염지 닭의 제조일자를 다음 날로 미리 표시하여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며 특히, 대표 A모씨는 2014년 관할 당국에 허가 여부 문의하여 허가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하여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지속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 식재료가 쌓여 있는 창고 내부 은밀한 곳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피의자들이 판매한 염지 닭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치킨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자칫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었던 이들의 지속적인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해당 업소로 인해 더 이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단속 결과를 통보하고, 무허가로 생산한 염지 닭 등은 전량 폐기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가공된 염지 닭은 결국 국민 애호 식품인 치킨 집으로 납품되어 국민들이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