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검거
속초해경,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검거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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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 규정 위반은 어업인들의 미래를 훔치는 행위 -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오호리 동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게를 포획하던 ‘ㅁ'호(48톤, 속초선적, 근해통발) 선장 이씨(57세, 속초거주)를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5월 31일 10:00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근해통발 조업금지구역을 약 800미터 침범하여 게통발 조업을 하다가 어로보호 경비중이던 속초해경 경비정에 적발된 것이다.

 「수산업법」제6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3에 따르면 근해통발어선은 매년 5.1부터 같은 해 7.31까지 그리고 10.31부터 12.31까지는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관내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양양군 현북면까지 연안 3만7천미터 내에서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조업을 한 것이며 이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명태 되살리기 운동과 속초시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준수 캠패인 등 각 기관에서의 어족자원 복원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도 장래를 위해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업하기를 당부하며 속초해경은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설정 규정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