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 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업주 1명 검거
강릉경찰, 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업주 1명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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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는 강릉시 옥천동 O성인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업주 이모(54,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난 2일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900만원 등을 압수하여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행성게임장은 성인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점수)을 현금으로 환전 하여주는 방법 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불법 환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 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

강릉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