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외국인 선원 고용한 선주 9명 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위반 입건
동해해경본부, 외국인 선원 고용한 선주 9명 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위반 입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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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권 1명, 동해․삼척권 5명, 포항권 3명 입건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국내 어선에 취업한 외국인 선원 약 2,000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체류자격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정치망 어선 선주 최모씨(47세) 등 9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은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국내 수산 작업현장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에서 국내 어선에 승선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체류자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승선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선주들은 이러한 관련법령을 어기고 체류조건 자체에 맞지 않는 어선에 승선시켜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속에 나서게 됐다.

출입국관리법상(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의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승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