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활동자 안전불감증 여전
스킨스쿠버 활동자 안전불감증 여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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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간 수산물 불법포획자 4명 검거-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주말간(11일, 12일) 스쿠버활동 중 수산자원을 불법포획·채취한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김씨(54세, 속초시 거주)는 11일 13시 20분경 속초시 ‘다이버 리조트’에서 보트를 이용하여 스쿠버 활동차 출항하여 장사항 북동방 약 1,000m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해삼, 멍게 등 총 60여마리를 불법 채취하다 인근 양식장 주인 박모씨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또한 12일 11시경 속초시 ‘ㅇ다이버리조트’에서 스쿠버활동차 출항하여 속초항 북동방 1km지점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문어, 해삼, 멍게, 소라 등 110여마리를 불법 채취하고 리조트로 입항하던 사업주 최씨 등 3명은 형사활동 중이던 해경 경찰관에게 적발 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에서 14년 7건, 15년 5건의 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스쿠버활동 중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공기부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폐그물에 걸려 사망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올 해「스킨스쿠버 사망사고 ZERO화」를 적극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킨스쿠버 활동자들의 자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