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간, 17회의 실무교섭을 거쳐, 14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해 △금년도 6월부터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보전금 명절당 35만원(일부직종 전년 동일) 지급 △영양사면허가산수당 대상자 월83,500원 지급 △계약기간 1년 이상 대상직종에 대해 내년 1월 상여금 49만원 지급 △구육성회직원 기본급 9급 봉급표 준용(2016.9.1.자) △급식종사자 급식비 징수 방법 개선, 교원대체직종인 강사에 대해서는 타직종에 비하여 열악한 일부직종에 한해 △명절휴가보전금 지급 △2017년부터 정액급식비 5만원 지급,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모두 강원교육의 소중한 교육력이라 생각하고 존중한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 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과 일부 임금의 교육부 권고사항 이행을 우선하여 최종 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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