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철원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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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내 휴양 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 및 계곡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이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간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원군 환경산림과장(과장 박계문)은 6월 말 현재 철원군 관내에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 입건된 사항이 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됨에 따라 피서철 관내 산간계곡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1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유원지 주변 불법산지 전용’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현장 계도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등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