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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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 3,943㏊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1,648㏊를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검증작업과 시군별 주민 열람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되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확정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3㏊ 이하의 자투리가 된 지역, 집단화규모 미달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자역취락지구와 중복된 농업진흥지역,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도내 전체 농업진흥지역 49,177㏊의 8% 가량이 해제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지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3~5㏊ 이하로 남은 지역, 경지정리 사이 또는 경지정리 외곽의 5㏊ 이하 미경지정리지역,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 3~5㏊ 규모로 남은 지역 등으로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1,427㏊ 증가한다.

이번에 변경․해제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행위제한이 완화되므로 향후 강원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