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과수·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봉화군, 과수·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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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7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수·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FTA폐업지원금금의 대상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등이며, 신청자격은 각각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 당근·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판매) 및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권을 가진 농가다.

 해당 농업인은 품목별 FTA 발효기준일 등의 대상요건을 확인하고 신청기한에 읍·면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