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고성군,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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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7월 한 달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2016년 7월1일 현재 고성군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8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인 사업장이나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며,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위택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33-680-358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된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