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고성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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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한시적 유예 -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거나, 기업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2014. 11. 19.이전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2014. 11. 19.이후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를 부과·징수 하고 있다.

고성군의 ㈜강원심층수에서도 2014.11.19.이전 먹는해양심층수 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에서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11년 33백만원, 12년 35백만원, 13년 49백만원, 14년 64백만원 등)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납부는 2011년에서 2014년 3년간 2배로 증가하였으며, 2014.11.19. 이후 이용부담금 완화에도 2015년 35백만원 이용부담금 납부는 업계 재정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먹는해양심층수 제품의 경위 무상지급분에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부과·징수됨에 따라 매출 확대를 위한 제품 홍보 등의 무상판매 경영활동이 위축(2014년 무상지급분에 대한 이용부담금 7백만원)되고 있어 규제가 해소 되어 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부과·징수를 유예˝ 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하였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양수산부 의견을 거쳐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2016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2020.12.31.일까지)한다는 수용 의사를 보내왔으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이 2016. 6. 30. 공포 되어 해양심층수부담금을 납부하는 업계의 재정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