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채팅앱 이용 성매매 여성 검거
강릉 채팅앱 이용 성매매 여성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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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간 하루 4~5명의 접족 -

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에서는 지난 6일 스마트폰 채팅 앱(App)을 통해 1회 5~10만원을 받고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성매매를 한 A(21세,여)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는 ‘익명성 채팅 앱(App)’을 다운받은 후 성별, 나이 및 ‘지금 만나요’, ‘애인 필요해요’, ‘나쁜 친구 원해요’ 등의 주제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익명으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하루 4~5명의 남성들과 수 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경찰서에서는 최근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성해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앱 성매매가 지방까지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강릉에서 이와같은 성매매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주성 생활질서계장은 “피서철을 맞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많아 질 수 있으며, 또한 익명성을 이용해 청소년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