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 검거
기관사칭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 검거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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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지난 7. 8일(토) 금감원, 경찰관을 사칭하고 노인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려고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시키면 경찰관이 가져다가 보호해 주겠다”고 속인 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의 절도형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국동포 A(31세)씨와 B씨(29세, 중국에서 귀화)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지난 7. 8일 오전 10시 30분경 춘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C(69세)씨에게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적금 2천만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둬라”고 속여 피해자가 우체국에서 적금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우체국 직원이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임을 알리고 주거지에서 잠복근무 중 피의자들이 우체국에서 인출한 적금 2천만원을 피해자 집 거실 냉장고에 보관시키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칩입한 뒤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며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피해자가 피의자를 잡으려하자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쓰러뜨려 우측 팔 찰과상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의자들은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일거리를 찾던 중, 이와같이 현금을 절취 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및 공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가 고액의 적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D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대상시설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과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