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피해 많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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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구두 약정내용 기재하고, 매월 요금청구내역 꼼꼼히 확인해야 -

A씨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기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기기변경 계약을 체결햇다. 이후 단말기 대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항의하니 당시 판매자가 소속직원이 아니라며 기존 단말기 대금 지원 약정 사실을 부인했으며 B씨는 신규 스마트폰 구매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통 이후 단말기 대금에 할부 수수료(5.9%)가 부가되어 가입 시 안내 받은 기기출고가 이상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을 확인하고 개통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처럼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거나 가입 시 요금제 등 주요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등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3,316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 (’13년) 826건 → (’14년) 1,349건 → (’15년) 1,141건

☐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피해 59.3%

지난해 접수 건(1,141건)을 피해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단계’ 22.3%, ‘해지단계’ 1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한 가입 ▲부가 서비스 가입 누락 및 개통 지연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 ‘60대 이상’ 전화권유판매로 가입한 사례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해 접수건 중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905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42.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일반판매’(67.1%)가 가장 많았으나, ‘60대 이상’은 ‘전화권유판매’, ‘20~30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LGU+, KT, SKT 순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대비 18.8% 감소하였다.

가입자 100만 명당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 이동통신사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SKT는 ‘가입단계’에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KT는 ‘이용단계’, LGU+는 ‘해지단계’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배상·계약이행·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7%였으며, SKT(51.5%)의 합의율이 가장 높았고, KT(39.4%)가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해지 신청 후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