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상습절도..유흥비로 탕진
출소후 상습절도..유흥비로 탕진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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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보안시설이 없는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 -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2. 16일 동종 전력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 한 후,  4월부터 새벽시간대 비교적 보안시설 등이 취약한 영세 식당 10개소등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침입, 업소 내에 보관 중이던 동전까지 모두 가지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해 온 A씨(46세, 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여러 피해자 중 B씨(50세, 여)는 최근 경기불황과 지속된 무더위 탓에 예년에 비해 손님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 생계도 막막한데 새벽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다는 불안감과 거스름 돈으로 준비해 놓은 동전까지 모두 가져가 화가 나 신고를 한것으로 신고접수 즉시 피해경미 여부 등을 불문하고, 신속히 출동 발생지 주변 CCTV 및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발생일로부터 4일 만에 주거가 불확실한 피의자를 탐문 끝에 여인숙에서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씨는 출소 후 10회에 걸쳐 영세 식당을 대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침입,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동전까지 모두 가지고 나와 PC 방 이용료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가 경미하여 신고를 해도 신경을 안 쓸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속히 범인을 검거, 신고하지 않은 자신들의 피해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7. 14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고기를 굽는 식당에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뒤쪽 창문도 열어 놓는 점을 노리고 대상을 물색, 침입하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영업을 마치고 귀가 시에는 문단속을 통해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