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보조금 횡령한 강원도레슬링협회 임원 등 8명 입건
춘천경찰, 보조금 횡령한 강원도레슬링협회 임원 등 8명 입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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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시·군청, 대한레슬링협회로부터 대회훈련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30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강원도레슬링협회 前 임원(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등 8명이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2010. 6. 10부터 2015. 10. 21.까지 도교육청, 시·군청, 대한레슬링협회로부터 대회훈련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308회에 걸쳐 2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강원도레슬링협회 前 임원(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등 8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레슬링협회는 도교육청과 도체육회, 대한레슬링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하고 남은 금원은 반환 하여야 하나, 훈련에 참여한 선수들을 실제로는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가건물에 숙박시키면서 정상적인 숙박업소에 투숙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심판수를 부풀려 금원을 송금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여 임원들의 회식비, 접대비, 판공비, 주유비, 경조사 화환 비용 등으로 사용한것으로 지난 5년여 동안 강원도레슬링협회 임원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는 검거된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강원도레슬링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도교육청, 도체육회 등 보조금 지급단체에 위법사실을 통보하여, 그동안 불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