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몰래카메라범죄 당신은 안전합니까?
(기고) 몰래카메라범죄 당신은 안전합니까?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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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박찬숙>

 

매미의 울음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야외 활동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을 노린 성범죄가 피서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피서지에서 적발된 범죄 1404건 중 12.7%(110건)가 여성을 겨냥한 성범죄로 집계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피서지 성범죄로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범죄 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란 카메라로 여성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특정 부위만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노출이 심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거나 다소 민망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상대방이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초소형 내장 카메라 기기, 스마트폰 등의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해 카메라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범죄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 여부를 알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에게서 증거포착 및 증거삭제로 피해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다는 점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7월, 8월 2달간 전국 91개 피서지에 여름 경찰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전담팀을 꾸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범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피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계곡 등 물놀이 시설 샤워장 입구에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용 광고 문안을 부착함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피서지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정황이 의심된다면 모른척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범인 검거 시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500만원 이하, 청소년 대상은 2000만원 이하, 일반인 대상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이런 관심을 통해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