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제도
영주시보건소,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제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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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제때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 등 실질 생계곤란자에게 입원, 수술·치료,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위원회(안동의료원) 심사를 통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영주시에서 대상자 접수 및 신청을 받고 안동의료원은 수술․치료 및 진료비 지원을 하게 된다.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의료소외계층이 없는 영주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