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횡단보도 내 자전거 운행
(기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횡단보도 내 자전거 운행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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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태현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운동 등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건강지키기가 유행하고 있으며 레저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인한 공해 및 교통 혼잡도 줄이고 더불어 건강까지 챙기는데 자전거 이용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불량 라이더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시설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 중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기에 보행자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종종 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또한 어르신이나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한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훨씬 더 아름다운 사회로 여유롭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