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기관 대체사업 악용한 어업인 6명 적발
노후기관 대체사업 악용한 어업인 6명 적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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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개선ㆍ해양사고 예방 등 추진 관련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사범 검거 -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이익을 챙기려던 일당이 서해해경에 붙잡혔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25일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노후기관 대체 사업과 관련, 노후어선 기관을 교체하겠다며 신청한 후 취득한 기관을 신규건조 어선에 마음대로 설치하여 무단으로 변경한 어업인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에 적발된 이들은 지난 2013년, 2014년 노후기관 대체사업에서 노후선박 육상용 디젤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노후선박 기관을 교체하는 것처럼 신청해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400만원 상당의 기관(320마력∼560마력)을 취득하게 되자 사업을 신청한 노후 어선이 아닌 신규건조 어선에 장착해 사용함으로써 총 1억 2,7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어업인을 검거했었는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에 다시 한번 적발하게 됐다.”면서, ”해양안전 확보 차원에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어업인 대상 유류소모량과 조업 실적이 많은 낮은 마력의 노후기관을 국비 30%, 지방비 30%의 지원과 자부담 40%로 교체해 어업경영 개선․해양사고 예방․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