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산지 내 불법 야영·취사·쓰레기투기 집중단속
양구군, 산지 내 불법 야영·취사·쓰레기투기 집중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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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행위, 희귀 약용수목 불법채취행위도 단속 -

소나무재선충 유입 방지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병행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에서 휴가를 보내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양구군은 산지정화보호구역과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야영행위, 음식물 취사행위, 각종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한 군(郡)은 광치계곡과 웅진계곡, 후곡계곡 등을 중심으로 지난 25일(월)부터 단속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광치계곡은 여름철 등산객 및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광치자연휴양림이 위치해있고, 웅진계곡은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인 사명산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후곡계곡도 천연보호구역인 대암산의 입구에 있다.

군(郡)은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불법투기, 차량 등을 이용해 폐가구 등 생활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군(郡)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등산 휴양을 빙자한 희귀 약용수목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의 양구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생태산림과 허남현 산림보존담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가 우려되는 현 상황 아래서 산림과 숲의 공익적 기능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산림을 지키는데 주민들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산림 내 불법행위와 소나무가 말라죽고 있는 것을 보시면 즉시 군청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불법임을 확인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