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사고시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 높아
여름 휴가 사고시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 높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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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 -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총 1,19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경기도 구리시)는 2015. 10. 3.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함. 사고현장에 ○○견인차가 도착하여 견인 의뢰 후 10km 정도 견인하였는데 40만원을 청구했다.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1,600원이다.

또 다른 사례로 소비자 박모씨(남, 30대, 울산광역시 중구)는 2015. 2. 1. 자동차 운행 도중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여 ○○견인차에 견인을 의뢰했다.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되었으나 견인사업자는 미션에 대한 수리비만 배상하겠다며 엔진 수리비는 배상을 거부했다.

또한,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소비자 김모씨(남, 50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2014. 1. 27. 사고가 발생한지 10분도 되지 않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 견인하겠다고 하여 이를 거절하고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를 이용하겠다고 했으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견인하여 10km 정도를 운행함에 따라 견인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견인비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량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43만원을 지불했다.

소비자 이모씨(남, 30대,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5. 9. 2. 운행중 사고가 나 ○○견인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자동차를 견인했다. 사고로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당일 오후 견인사업자로부터 부천 ○○차고지로 입고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방문한것으로 견인사업자는 1일 보관료로 35,000원씩 계산하여 245,000원을 청구했다.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일 기준 19,000원이다.

 

위 사례처럼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견인 중 차량훼손’도 심각하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견인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어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이 61건(5.1%)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4건(0.3%)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고 ▴견인 직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을 받아 관할구청 등에 문의․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