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기고)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아시나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 경위 안 현 국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 취소·정지 규정 신설, 국민생활의 안전과 밀접한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특수면허 신설,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등이다.

 

먼저,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집단적 폭행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캠핑용 소형 트레일러 등 견인용 특수면허를 신설하여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①대형견인차면허, ②소형견인차면허, ③구난차면허로 분리하였다.

셋째,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긴급상황 외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사이렌 등 사용금지를 명시하여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경찰·소방차의 훈령 또는 순찰 목적 등 제외)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긴급운행 중 유발한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섯째,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면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여섯째, 복수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시 일관처분을 명시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 발생시 그 소지하는 면허 전부를 취소·정지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 금지규정을 두어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운전자 모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두면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을 참고하여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