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사칭 3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법조 브로커 사칭 3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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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에게 “판사를 매수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 21일부터 3. 25일까지 수원시 소재 ○○구치소에서 1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동료 수감자 A씨(39세,남)에게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4억 원을 주면 담당 판사인 ○○법원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로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B씨(30세,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1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자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2016. 2월경부터 교도소 같은 호실에 수용된 동료 수감자인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피의자는 편취한 3억원 중 2억 2천만원 상당을 자신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변호사 수임료에 사용하여 2016. 6월경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였고, 나머지 8천만원은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한 반면,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속아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규모, 치밀한 수법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신속하게 추적한 끝에 수사착수 1달만에 내연녀의 거주지에서 은신 중인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하였으며, 공범 및 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경제가 어려워져 사기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며 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빙자한 편취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금거래 시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악성사기 범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공감 받는 민생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