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15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강원도,‘15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편집국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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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총 84억원 투입 -

(ATNnews/강원) 강원도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15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2. 2. ~ 2. 13.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곳 이상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114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0백만원 이내), 소규모 시설비(기업당 15백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57억원, 사업개발비 20억원, 지역특화사업 4억원, 시설비 3억원 등 총 8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44곳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공모계획은 2. 2 ~ 2. 13. 오후 6시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신청기업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실무심사 및 본 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확정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 사회적경제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오는 2. 9.일 오후 1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므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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