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성범죄 예방
(기고)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한 성범죄 예방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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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함희정 순경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렀다. 7~8월은 쉴 새 없이 달려온 직장인과 방학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모두가 기다려온 여름휴가 시즌이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서지를 찾지만, 어떤 이들은 피서지를 자신들의 일터(?)로 여겨 찾아오기도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약18%가 7,8월 휴가철에 발생한다고 한다. 성범죄 발생이 특히 집중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여름 휴가철,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진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서는 성추행 및 몰래 카메라 등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해변이나 물속에서 몸을 더듬거나, 많은 인파가 있는 곳을 노려 여성에게 접근 후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몰래카메라 범죄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개인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성들을 촬영하기도 하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거나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여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 경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16. 7. 1.~8. 31. 두 달 동안 전국 해수욕장·계곡·유원지 일대 91개소의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하여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범죄자 검거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범죄 예방이다.

피서지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첫째, 과도한 음주 및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삼가야 한다. 북적한 피서지에서 혼자 있을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둘째,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때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를 이용 시에는 사용 전 의심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래 카메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부득이하게 혼자 다녀야 할 경우에는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112 스마트 도움 요청 앱), 성범죄자 알림e앱을 다운받아 위급상황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피서지와 가까운 파출소를 미리 확인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참지 말고 크게 소리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으로 112신고해야 한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피서지 성범죄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감시자이며 신고자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즐거운 여름휴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