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 실천하고 행동하자
(기고) 청렴, 실천하고 행동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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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동일

7월 28일 소위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잇단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는 현 시점에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정성과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 관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청렴이다. 2015년 인사혁신처가 실시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은 89.1%로, 공무원은 92.3%로 청렴성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다.

공직사회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노력한다면 국민은 공직사회에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공직사회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가 일소될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만 법적, 제도적 통제에 더하여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청렴 의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 할 것이다.

우리 강원동부보훈지청은 매년 시무식때 전 직원이 참석하여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전 직원 모두 매년 청렴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통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매월 첫째 수요일은 반부패․청렴DAY로 정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청렴의무를 상기시기고 있으며, 청사 내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 또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토록 하여 반환조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원인과 불가피한 식사시 식사비 대납과 청탁을 방지하고자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민원 응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동기를 부여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된다. ‘부정부패 해소’,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 등의 구호가 더 이상 선언적 의미에 머물면 안된다. 생활속의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공정하지 못한 문제나 부패, 부정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