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청소,오폐수처리비용 관할 시청에 허위 청구 회장, 업체 대표 검거
엉터리 청소,오폐수처리비용 관할 시청에 허위 청구 회장, 업체 대표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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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특수청소차량 장비 노후화로 자동세척이 어렵자, 수동 세척 후,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지자체로부터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 6,200만원 상당 편취 -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엉터리 청소 후, 3년간 오폐수처리비용을 관할 시청에 허위 청구한 청소용역업체 회장 및 각 업체 대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4. 2. 25~ 16. 2.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표 A씨) 청소용역 업체 사무실에서 국가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RFID기기 세척용역 입찰을 통하여 3년간 계속해서 낙찰 받은 후, ’14. 4.경부터 16. 6. 초순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특수청소차량(대당 1억 상당)안에서 자동세척 장비로 세척 후, 발생한 오폐수는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아파트 음식물 배출장소에서 고압 분무기를 이용 세척하고, 오폐수는 위탁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적정 처리한 것처럼 허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원시청에 제출 오폐수 처리 비용으로 6,2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하여는, 특수청소차량 내 자동세척으로 발생한 음식물 오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수원시의 과업지시서를 어기고 청소원이 전용용기를 고압 세척하는 방식으로 수동세척한 뒤 음식물 오폐수는 전용용기 통에 그대로 방치하여 다음날 음식물 청소차량이 음식물류 폐기물과 오폐수를 함께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사실상, 오폐수처리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세척 청소장면이 담긴 허위사진과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원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오폐수처리비용으로 6,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업체의 청소 상태가 부실하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한 바, 고가의 특수청소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수동 세척하는 방법으로 오폐수 비용을 편취한 사실 및 피의자들이 3년 동안 지자체 입찰에서 형식상 회사를 하나 만들어 담합 입찰한 혐의도 확인했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태수)는 “3년간 부당하게 편취한 오폐수 비용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자료를 수원시에 통보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앞으로 예산의 적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체도 이와 같이 부실하게 청소를 하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