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카시트 착용으로 사고로부터 보호하자.
내 아이, 카시트 착용으로 사고로부터 보호하자.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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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황병찬

 

지난 2일, 승용차량이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하여 뒷좌석에 앉아있던 어린이(3세 남, 3개월 남) 2명이 튕겨 나와 사망에 이르는 등 최근 각종 사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집중단속과 더불어 일반차량에서의 어린이 안전 위협 행위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통학로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카시트 착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에 처해진다. 차량 운전자는 통학버스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어린이 승하차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승합차량 10만원, 승용차량 9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는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 시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한다.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