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종사자 및 차량종사자 교육 실시
축산업종사자 및 차량종사자 교육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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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축산업 종사자 허가제교육과 차량종사자 교육을 8월 26일(금) 한약우프라자 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허가제교육은 2016년 2월 23일부터 등록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농가(소 50~300㎡, 돼지 50~500㎡, 닭 50~950㎡, 오리 50~800㎡규모)를 대상으로 8시간 교육이 개설되었으며, 축산차량 종사자 대상으로는 6시간 교육이 개설되었다.

이번 교육을 위해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및 군청 공무원이 강사로 초빙되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축산법규』,『축산차량등록요령』등 가축을 사육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 공급안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 교육 이수 철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