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대비 사고예방 활동 강화
속초해경안전서(서장 임명길)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부터 8월말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6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스쿠버다이버 수산물 불법 채취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 34명(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박충돌·좌초 등 과실사범 13명(20%), 무면허·음주운항 등 안전운항 위반사범 6명(9%) 순이다.
특히 스쿠버다이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전년도 5명의 사망사고 대비 올해는 단 한건의 스쿠버다이버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박운항 관련 견시 소홀 등 부주의나 음주운항의 경우 자칫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해양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고예방과 단속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