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 뇌물수수 등 혐의 화천군청 공무원 검거
화천경찰, 뇌물수수 등 혐의 화천군청 공무원 검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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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

화천군청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화천군청 자체사업 발주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를 쪼개어(일명: 분리발주) 관내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화천군청 ‘○○추진사업’ TF팀장(6급 공무원)인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8. 30일(화) 체포하고(8. 29. 체포영장 발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화천군청 공무원 A씨는 이외에도 지난’15. 10. 13일 시설 정비사업을 시행 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어 도급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업체 대표 C와 짜고 허위인물 끼워넣기, 근로일수 부풀리기 방식으로 공사비를 인건비로 바꿔 편법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등 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총 1,18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화천경찰서는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가이외에도 추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