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악성 체납자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0건(법인 49, 개인161)에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른것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에 들어갈 방침이다.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대가지급 제한 등의 행정조치도 취해진다.
체납과태료는 9월 9일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 계좌로 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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