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2016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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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지로납부도 가능하다.

2016년 2기분부터는 납부자의 편리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부기일을 경과하는 연체자 감소로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로 접속, 지로번호(6129862)를 가입하면 된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자동차 말소 및 소유권 변동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된다

환경위생과장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