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중국산 활전복 밀수입한 양식업자 등 일당 검거
서해해경, 중국산 활전복 밀수입한 양식업자 등 일당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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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전복을 식용으로 밀수입해 교배용으로 판매해 온 양식업자와 이를 운반․알선 매입한 일당 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지난 11월 말일 부터 올해 1월 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교배용 수컷 전복 약 270kg, 4,042미(시가 약 2억 2천만원)를 식용으로 밀수입하여 국내 양식장으로 이식, 판매한 양식업자 A씨(53세) 등 4명과 이를 운반하고 알선한 조선족 B씨(72세) 등 3명을 관세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전복 양식업자 A씨 등은 “국내산 전복끼리 교배를 하게 되면 기형 및 폐사율이 높다, 그러니 중국산 전복으로 교배하면 우량전복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어민들을 꾀어 1미당 2,500원 상당의 중국산 전복을 5∼6만원에 판매하여 2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족 B씨 등은 중국 위해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을 모집하여 비행기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밀반입된 중국산 전복은 기생충 및 바이러스에 감염 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불법 수입,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산동식물을 이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