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 뇌물을 수수한 화천군청 공무원 등 10명 검거
부정처사후 뇌물을 수수한 화천군청 공무원 등 10명 검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갑질횡포) 관련 -

 

화천경찰서(서장 총경 손호중)는, 화천군청 6급 공무원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 중이다.

A씨는 화천군청 “000’ TF 팀장으로 재직 하면서 공무원 신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향후 지속적인 공사계약을 약속한 대가로, 지난해 2015. 11. 00건설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300만원, 2016. 4. 00침구업체 대표 C씨로 부터 현금 880만원 등 총 1,18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인 D씨등(무기계약직) 7명에게 지시하여 지인, 가족명의 통장을 가져오게 한 후 관공서 사역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화천군으로 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1,700만원 상당을 그들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되 돌려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경찰서에서는 화천군청 A씨를 구속하는 한편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2명 및 범행에 가담한 7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