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해
횡성소방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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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원미숙)는 8일 오전 10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주간근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은 20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소방서 관계자는“매일같이 군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자인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도 확보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횡성소방서는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통해 청렴 및 윤리에 대한 인식을 내재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