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원주시,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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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 확장사업 예정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9월 9일(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 등은 특별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62만㎡ 부지에 2,594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부지 61만㎡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488억 전액 국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론산업단지는 3도 접경지의 산업 거점이 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우량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부론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