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 위험운전치사 구속
춘천경찰, 위험운전치사 구속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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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특가법(위험운전치사) 위반자 구속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으로 9월 9일 A씨(23세)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8월 27일 새벽 춘천시 효자로에서 면허취소 수취에 해당하는 0.16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주 및 가로수를 충격하여 동승자를 사고발생 4일만에 사망하게 한 혐의다.

춘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적극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