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 호산 주택신축 공사대금 횡령혐의 직원 검거
삼척경찰, 호산 주택신축 공사대금 횡령혐의 직원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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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호산신어촌계 이주민들이 거주할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공사업체 직원원 A씨(31세, 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5. 10일 삼척시 원덕읍 호산신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들이 공사업체에 17억여 원으로 다세대 주택(20세대) 신축을 의뢰하자, 피의자 명의로 신축한 2세대 공사대금 3억 3,000만원을 삼척시로부터 송금 받은 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했다.

피의자 A씨는 현금으로 인출한 3억 3,000만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에서 지인들의 집에 숨어 지내는 피의자를 잠복근무 중에 검거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