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층‘자활기금 융자’이용 쉬워진다
동해시, 저소득층‘자활기금 융자’이용 쉬워진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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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취약계층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시 채권명도계약의 경우무보증 융자, 채권양도양수계약, 신용보증보험제도 등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근로가능한 대상자들의 자립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 융자 이용이 쉬워진다.

시는 그동안 연대보증 때문에 쉽게 융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실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220만원~26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활기금 융자를 받으려 해도 재산세 1만원 이상인 2명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연간 1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연대보증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자활기금 운영 소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로 대체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융자시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경우 무보증 융자가 가능하며, 자활기금 융자 신청시 재정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9월 29일까지 팩스(530-2711)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539-8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국민기초,차상위 근로능력자)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를 위해 마련된 동해시 자활기금은 자립지원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 2%이다. 또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7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 2%이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앞으로 소액 임대보증금의 경우 무보증으로 집주인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편을 주는 복지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