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 부정청탁금지법 및 테이저건 교육
고성경찰, 부정청탁금지법 및 테이저건 교육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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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서장 김진복)는 지난 9. 21(수) 오전 10시 경찰서 금강마루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및 테이저건 교육을 실시했다.

김진복 서장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전 직원 숙지하여 해당 법령 미숙지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했다. 또한, 테이저건 교육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