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들을 평생 범죄피해자로 두어서는 안된다.
(기고) 이들을 평생 범죄피해자로 두어서는 안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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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순경 김민기

 

현재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약200여만건 이상 범죄가 발생하고 이중 강력범죄는 약30여만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도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가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고 이를 경험하는 범죄피해자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맞지 않게 우리사회가 그동안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는 매우 소홀했던 점이 많다.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고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 해오다가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사실 사건직후 피해자를 먼저 접하는 경찰에서 이를 주요 업무로 인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민관협동을 통해 범죄피해자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후에 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사례, 한 마트와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조성된 기금을 기부금통장으로 관리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교용노봉부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취업지원을 돕는 사례, 범죄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 트라우마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경찰 관련시설의 일부를 개조하여 임시숙소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담사가 상주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민간기구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동 모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처럼 여러 좋은 사례들이 실시되어지고 있지만 좀 더 적합한 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정례적인 회의 형태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검찰 등 피해자보호, 지원담당자, 구청 혹은 시청의 사회복지담당자 그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 또는 정신건강센터,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등과 같이 특화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 그들 자신이 범죄피해자라는 인식을 점차 떨쳐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