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현장 안전조치로 제2사고 막아야
(기고) 교통사고현장 안전조치로 제2사고 막아야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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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위 박 재 집

 

자동차 2천만대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는 필수가 된지 오래다 이처럼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다보니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의 1차 사고 후 화물차 운전자를 구조하는 도중 2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여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2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로상에서 잘잘못을 따지며 시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는 차량 비상등을 켜고 이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삼각대 등)을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여야 한다.

수신호를 할 때는 수신호하는 사람의 제2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반디봉이나 깃발 등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제2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의 잘잘못은 그것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맡기고 도로상에서 시비하는 위험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는 필수임을 명심해야 제2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