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유해야생동물 광역수렵장 운영
영주시, 유해야생동물 광역수렵장 운영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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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사용료 26일부터 선착순 신청

영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수렵장 운영을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순환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56.59㎢이며, 수렵 모집인원은 463명이다.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능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시는 수렵장 사용료를 오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입금 받는다.

신청자는 사용료를 먼저 입금한 뒤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포획승인신청이 끝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10월 21일까지 수렵 총기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렵활동을 할 때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수렵인은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영주시청 녹색환경과로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로 농작물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