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등 40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택시승차대 등 40개소 금연구역 추가 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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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택시 승차대 1개소와 시티투어 승강장 2개소, 버스정류소 3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금번 추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동백산역)와 시티투어승강장(김밥마을 앞, 영농법인 앞), 버스정류소(장성정류소 등 37개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이다.

시는 고시문에 따라 내년 3월 21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민혼란과 단속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보건소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해 해당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지정 구역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소라는 점에서 금연홍보 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