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 주택신축 활성화
사실상 도로를 이용한 산지 주택신축 활성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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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규제개선으로 주택신축건수 5월까지 900여건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전찬기)는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청 별도 고시 제정을 통하여 법정도로뿐아니라 사실상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의 길이 열려 준보전산지내 주택신축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실상 도로”라 함은 법정도로(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가 아닌, 차량출입되는 기존 마을안길, 농로, 2개이상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하거나, 다른 인허가 나있는 현황도로 및 지자체 공공 포장도로를 말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법정도로뿐 아니라 사실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확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실상의 도로를 이용한 준보전산지내 주택신축건수가 9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